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 소득 47%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든 모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2024년도 부터는 중위 소득이 완화 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초 생활을 지원해준다는 주거급여는 어떤 혜택이 적용되어 있는지 또 누가 이런 혜택을 누릴수 있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 보시고 본인이 해당 된다면 빠르게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리고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는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2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임차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2. 자가가구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이러한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변화
2024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급여 수혜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 소득이 2023년도 기준 47% 에서 2024년도 기준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수준도 인상 되었는데요 월 최대 2.7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고 홍보했는데요! 주거 급여 예산은 급여 확대와 수혜 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0.2조가 증가 하였고 총 2.7조 원이 이번 2024년도 주거급여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 포인트로 정리 되어진 부분들로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Point 1
- 2024년 주거급여는 2.7조 원의 예산이 되었다!
- 2024년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은 47%에서 48% 로 인상 되었다 (아래 내용 참조)
- 2024년도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7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가구 기준 253만원) 이하인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근로능력이나 나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이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기준이 중위소득 48%로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지원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 Point 2
-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
- 가구단위 원칙이지만 개인 단위 지원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7% 기준 약 97만원이고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원이니 아래 2023년도 기준에서 2024년도 기준인 48%로 1% 상향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주지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가능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가구의 가구원중의 한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체크 Point 3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위 버튼 클릭 바로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
- 신청가능 대상은 가구원중의 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2024년 주거급여의 서비스내용
주거급여는 임차인과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비용의 지원을,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선 서비스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보수는 주로 내부 마감 작업을 지원하며, 최대 4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등의 주요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84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주기로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대보수는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붕이나 기둥 등의 큰 수리를 위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주기로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임차인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수선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Point 4
-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 서비스 제공
- 주택 수선 서비스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 각 보수 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최대 비용과 주기, 그리고 주요 수선 사항에 주목
기준 임대로 표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경기/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482,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의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382,000원 |
그 외 지역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313,000원 |
주택수선비용 |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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