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은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드리며 월 최대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각 개인마다 조건이 다르니 아래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이제 알아볼게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의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주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즉 20만원씩 매달 분할로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요내용
월세로 월 20만원씩 매달 12개월씩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게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운 법정대리인 혹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혹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비속까지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는것을 기억하세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른 신청은 온라인에서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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