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전용이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드리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생애최초의 주택구입을 꿈꾸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상품이며, 청년들의 결혼 이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낮은 금리와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아래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3.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이용기간
4.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신청방법 및 중요내용
1.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을 처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제도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택 건설자에게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하여 부담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주택 구매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주택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에 대한 중요한 재정 지원 수단 중 하나로, 주택 소유와 소유 시장에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이 완전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완전히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먼저, 해당 국가의 지역주민권이 있거나 거주자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대출은 초기 주택을 위해 제공하기 위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귀하의 활동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기록이 양호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으로는 부부합산8500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겠죠? 그럼 더 자세한 대출대상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들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한 뒤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면 대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은 가능하며 상속 혹은 증여,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세대주의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인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한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 중복대출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는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해지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자산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5.06억 원입니다.
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가능하며 혼인기간은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정보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로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 2입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가 대상주택입니다.
3.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이용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귀하의 역할, 신용 보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출은 주택 가격의 일정(예: 80% 이외)을 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귀하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 장점은 처음 구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게 하며, 구조 구매가 더 접근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그리고 이용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아래 내용 중에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 4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LTV 또는 DTI 적용됩니다.
: DTI는 60% 이내이고, LTV는 80% 이내입니다.
[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
[ DTI는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
: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을 의미합니다.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은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이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추가우대금리
: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3% p 금리우대가 적용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5% 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 p 추가금리우대이면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자에 한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추가 우대입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의 경우는 연 0.1% p 우대 금리 적용이며 이는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에 적용됩니다.
참고) 위 내용들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확인 필요사항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지급방식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입니다.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일인 현재의 가격정보 - 국토교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 혹은 3년 - 대출경과일 수입니다.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중요내용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 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귀하의 지역 또는 국가에서 해당 주택 금융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연락하여 대출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귀하의 재정 상태, 추가, 신용 추가 및 기타 필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에서 30년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절단 능력과 개인 목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에는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택 구매 과정에서 귀하의 단점과 목표를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규명하는 금융 분야에서는 오직 전문가 상담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제공하여 주택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으로는 은행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가능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 바랍니다.
이용절차
주택전세자금을 계산하시고 아래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면 가능합니다.
: 소득확인을 위해 각 본인에 맞는 소득확인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관련해서는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필요시에는 건출물관리대장이 필요하시 참고하세요.
: 경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 즉 매각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임대차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추가서류를 징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준비가 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마무리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금융 옵션 중 하나입니다. 주택 소유는 그와 미래를 투자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를 훨씬 더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정부 규정 및 조건을 확인하고, 주택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가와 구매하여 재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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