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지원의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며, 많은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중 저 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시켜 주는 주거지원 정책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아래 온라인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서비스내용
3. 행복주택 지원 대상
4.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 혹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혜택이며 대중교통의 편리성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알아보면서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라는 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자격을 갖춰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누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다음으로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비스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60m2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각 계층별 임대료
대학생 또는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 68%의 임대료.
소득이 있는 청년 혹은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시세의 72% 임대료.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 그리고 한보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시세의 80% 임대료
고령자 이신 분들은 시세의 76%의 임대료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시세의 60%의 임대료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혹은 청년은 최대 6년 거주가능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년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10년 주거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또한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6년의 거주가 가능하는 본인이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 거주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회 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에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단지에 청년으로 4년을 거주하였다면 다른 단지의 청년 계층으로의 이주 시 ㅊ최대 2년만 거주 가능하다는 거예요!!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금 선정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1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 분들은 이행 이후에 다른 단지 청년 계층으로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최대 6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들 확인 필수!!
쉽고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행복주택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행복주택 지원 대상
행복주택을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가 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만 조건이 있으니 한번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은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조건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소득 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이는 1인 가구 대상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110%, 3인 가구 이상의 경우 100% 인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여야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조건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 ~ 39세에 속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그리고 퇴직 후 1년 이내의 청년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경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에 이에 속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소득이 120%이하여야 하면 이는 1인 가구 일 때입니다. 2인의 경우 110%, 3인 이상의 경우 100%이며, 자산기준으로는 총 자산 2억 9,900만 원에 자동차 3,683만 원 이면 가능합니다.
예비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조건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태아도 가능합니다.
위 사람들의 소득기준으로는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이는 맞벌이 부부 2인가구 기준입니다. 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인경우는 120% 이하, 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의 경우 110% 이하 이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인 경우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이며, 자동차 3,683만 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입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인 120%, 2인 1110%, 3인이상가구 100%이아혀야 하능 합니다. 자신기준으로는 세대네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으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예정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가구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제외 2인가구의 경우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의 경우는 100%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이며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창업인 혹은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단, 미혼자의 경우 무조택자 요건에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이나 혹은 예비창업인으로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면 위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세부터 39세의 청년 혹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 중소기업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가구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제외 2인가구의 경우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의 경우는 100%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이며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이 행복주택이네요!!
행복주택이 본인이 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로 알아보실수 있어요
행복주택 조건 본인이 속하는 곳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으로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요 본인에게 맞는 행복주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관련 홈페이지들 확인하러가기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블락-
청년 혹은 신혼부부가 알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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