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이며 근로하는 의욕을 만들어주고 소득과 자녀양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쉬운정보블락]
목차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2. 서비스 내용
3. 신청 방법
4. 지원 대상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근로의 의욕을 증대시키고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급해 드리는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약해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온라인으로 쉽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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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서비스 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서비스 내용으로는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본인이 어떤 곳에 속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원
자녀장려금 지원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위 내용을 잘 참고 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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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 혹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홈텍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나온 금액이 2.4억 원 미만인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가구원의 경우는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인 구성원은 해당장려금의 100%를 지급하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에서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까지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거주자로서 요건들을 갖추고 계신다면 장려금 신청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요건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셔야 합니다. 단,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과 혼인한 분은 신청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부양부모의 경우 70세 이상 부,모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자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그리고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조건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 소득요건으로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4,000만 원 미만이면 지원가능합니다.
: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그리고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을 합산한 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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