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신청 못 하신 분들이나 이번 년도에도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자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더불어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렛츠 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본인 조건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간내에 신청해야 100%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95%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ARS 1544 - 9944
📍홈텍스 신청가능 (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안내문 받았을시 절차대로 진행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에 의해 총급여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단독가구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은 최대 165만 원 지급 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은 최대 285만 원 지급 입니다.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지급 입니다.
📌단독가구란?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재산의 경우
현재 가구원 보유 재산 모든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요건에 충족되며,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전세금 그리고 자동차 및 금융자산 등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이며 재산 가액 산정 할 때 부채를 공제해 주지 않는다고 함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데요. 낮은 소득으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자로써 힘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누락되어서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확인순서
홈텍스 접속 ➡️ 장려금 및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입력해서 신청하기 ➡️ 신청요건을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하기 ➡️ 소득명세서 작성하기 ➡️ 전자세금명세서 작성하기 ➡️ 계좌번호 입력 및 연락처 작성하기 ➡️ 신청확인 및 전송하기 그리고 접수증 출력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시 첨부서류 등 심사기간은 신청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5월 신청하신분에 한함)
정기신청자 지급시기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95%만 지급)
주의사항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선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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