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우며,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 원의 바우처 혜택이 제공되는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시어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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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와 그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출산은 산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또한, 신생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간호사나 산후관리사가 집방문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정부지원금 확인 가능!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회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 우울증, 출산 후 피로, 모유 수유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둘째,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신생아의 성장 상태, 젖먹이 상황, 피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생아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모의 계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정부지원금 확인 가능!
지원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40일 전에는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듯해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민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인정되는 유형]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쨰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 완화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별 서비스가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단태아에 첫 째 아이에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A - 통합 - 1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의 경우에 5일 연장하여 15일을 원하는 경우 가격은 1,992,000원입니다. 여기서 정부지원금은 1,195,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797,000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아래 링크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 링크
위 링크를 통해 정부지원금 확인 가능!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내용
: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 원의 바우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후관리란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며 이를 지원하는 분들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입니다.
태아 유형 또는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출산 40일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상세내용
단태아
: 첫쨰아는 10일
: 둘쨰아는 15일
: 셋째아 이상은 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의 단태아
: 모두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의 쌍태아 이상
: 모두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쌍둥이의 경우에는 2인인 점을 감안하여 2명이 지원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주요 대상은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한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에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래 링크를 통해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시기전에 산후도우미업체에 미리 예약하시면 더욱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건소 및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에는 일부 신청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보건소로 바로 고고!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위 링크로 산후도우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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