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과 주거급여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란 안정적 주거 생활의 향상을 위해 소득이하의 국민에게 급여 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것이 주거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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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해 이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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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서비스내용에 대해 알아 볼게요!
2. 주거급여 서비스내용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낡은 집은 고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때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1인가구~6인가구까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그외로 나누어지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집을 고쳐주는 형식입니다.
각 임대료와 종합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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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쉽게 받으실 수 있으며 각종 구비서류들은 신청하실 때 친절히 설명 드리니 주민센터를 지금 당장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복지로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지원하실분은 온라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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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4.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이신 분은 누구나 가능하죠 또한 가구단위 보장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개인단위도 보장합니다.
1인가구는 975,609원 2인가구는 1,623,393원 3인가구는 2,084,364원 4인가구는 2,538,453원 5인가구는 2,975,423원 입니다.
이제 본인이 가능한 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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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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