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 독립청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김없이 2024년도에도 청년월세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최대 월세 24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만원씩 총 12개월을 지원받는 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한번 알아볼게요.
2023년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한번 찾아왔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독립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아시다시피 생에 한번만 받을수 있는 만큼 지원하는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월세 받으러 가보실까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청년월세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24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하여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원내용
-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
- 12회에 걸쳐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라면 가능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렸는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서 자세히 어떤 내용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 만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가능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가족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부, 모)
- 단, 30세이상, 혼인 혹은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을 시 혹은 군, 구청장이 인정하게 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으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 그리고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임차의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주택임차의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하나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이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원세지원을 수혜중인 청년은 불가 (단, 수혜종료 후에는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을 알아볼게요. 청년가구 소득 그리고 재산평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며 원가구 또한 소득과 재산쳥가액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안내
1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산정기준에 적합합니다. 설명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2 |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서는 총 재산 가액이 1.22 억원 이하라면 산정기준에 적합합니다. 설명 :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단,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위한 용도의 부채만을 인정합니다.) |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안내
1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산정기준에 적합합니다. 설명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2 |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서는 총 재산 가액이 4.7 억원 이하라면 산정기준에 적합합니다. 설명 :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단,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위한 용도의 부채만을 인정합니다.) |
- 산정기준 어려운 단어를 쉽게 참고하기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을 말함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을 말함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을 말함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를 말함 |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말함 |
일반재산 | 건출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을 말함 |
자동차 | 자동차 가액을 말함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금융기관이외 기관의 대출금을 말함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을 말함 |
기타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의 경우에는 주택긍입자금으로 인정함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 내용에 적합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
- 단,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지원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를 원칙으로 함
문의사항 해결 안내 및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식 자료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메뉴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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